국회, 부동산법·공수처법 후속법 등 통과…종부세율 최대 6%
종부세율 최고 3.2%-6%까지 높여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최대12%까지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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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부터 일방적인 처리에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늘(4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 처리했다.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해 참여했다.

 

이날 부동산 3법 개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 6%로 높이는 것이 중요 골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이에 통합당은 ‘질병관리청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스포츠 분야 지도자들의 폭력을 막는 일명 ‘최숙현법’ 등의 표결만 참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비판했다.

 

또 통합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대응 전략 등을 검토했었지만, 법적으로 막아설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자유발언, 반대토론 이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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