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납품 사기' 43억 원 챙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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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대표에게 교도소에 식자재 등을 납품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43억 원을 챙긴 78세 A씨와 66세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관악경찰서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정본부 서기관 등 고위직과 친분이 있으니 식자재와 화장품 등을 전국 교도소에 납품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139회에 걸쳐 43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교정본부 관계자와 전혀 친분이 없었지만, 지인인 B씨를 교정본부 과장인 것으로 속이고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실제 교정본부의 과장 이름을 도용하고, 피해자와 만날 때 교정본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 카페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면서 유통업체 대표에게 물건 납품 대금을 받고도 실제로 물건을 전혀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주면서, “교정본부에서 아직 대금 결제를 마무리하지 않았으니 추후 돈을 더 주겠다”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교도소가 A씨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용을 납품 계약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A씨가 송금자명을 임의로 ‘교도소’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정부 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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