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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전국 192만3천명에 혜택...21일부터 지급

기사입력 2018.09.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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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1일을 시작으로 전국의 만0∼5세 아동 190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4일까지 모두 230만5천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천명의 94.3%에 해당하는 아동이 신청했고 이중 83.4%인 192만3천명에 대한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31만6천명(13.7%)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우로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첫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 9월분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이달에만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에 준다.

     

    복지부는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아동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96.7%)이 가장 높았고, 서울(88.6%)이 가장 낮으며, 탈락률은 서울(5.1%)이 최고, 전남(0.9%)이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이전에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동안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 여부를 증빙하도록 한 결과,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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