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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은행 특례법 합의...여당 일부 반발

기사입력 2018.09.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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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나서게 됩니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를 열고 19일 소위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여야 잠정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습니다.
     
    특례법이 소위원회에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별다른 진통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 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역시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시행령이 행정부 소관인 점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나 ICT 또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당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허용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대의견에 넣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특례법 처리를 둘러싼 반대 여론 진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당내 일부 의원들이 지분 보유 금지 조항을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한 점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도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염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여당 내부의 반발과 관련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던 과오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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