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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 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 2018.09.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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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습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자 배우들을 성추행해온 점,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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