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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시세 조작·수수료 담합 때 자격 박탈

기사입력 2018.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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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 조작을 금지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규율을 규정한 법인 만큼 개정안은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위주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는데 의미가 더욱 큽니다.
     
    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누구든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특정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담합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집값 담합을 한 집 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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