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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대목 노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두 곳 적발"

기사입력 2019.0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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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지희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난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검사(87)하고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으며, 또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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