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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가해자, 1심 20년 선고

기사입력 2019.02.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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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용균)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이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4일 오전 1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중곡동에서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키 132cm의 왜소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이다.

     

    CCTV를 통해 확인된 폭행 횟수는 72차례가 넘고, 여성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간 무차별 폭행을 가해 네티즌들이 국민 청원을 통해 분노를 표현했다.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4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가해자 신상공개와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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