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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과실치사·은폐의혹' 수사

기사입력 2019.04.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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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홍주영 기자 =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몇 시간 후 아기가 숨졌으나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총 9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고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은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사망한 신생아는 고위험 신생아였고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료과실 은폐 정황을 전해들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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