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

기사입력 2019.06.17 18:1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657.PNG

     

    (뉴스후플러스) 윤송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태광그룹이 140억 원어치 김치 등을 강제로 떠안은 계열사들은 직원들 집으로 월급 대신 김치를 배송하거나 복지기금으로 회계처리 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김치와 와인 판매를 통해 불과 2년 반 만에 벌어들인 돈은 33억여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와인을 대량 구매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당한 규모의 거래)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와 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 총 1415000만 원어치를 19개 계열사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광그룹은 당시 계열사에 판매된 와인 가격은 2병에 10만 원 수준이었으며 메르뱅은 20147월부터 20169월까지 총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에 위법 행위를 지시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