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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9.08.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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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는 11로 전담 보호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오늘(28)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8일 발의됐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거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외모, 출신 지역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국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행정규제기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총 16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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