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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붕괴…‘7평 공간서 40명 춤추는 조례 폐지’

기사입력 2019.09.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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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장세지 기자 = 27명의 붕괴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에서 합법적으로 춤추는 영업을 가능하게 해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결국 폐지된다.

     

    조례 제정 전까지 변칙영업을 통해 춤 영업을 하던 C클럽은 조례 제정 후 합법적인 ‘춤 업소’가 되면서 이번 붕괴사고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C클럽에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쯤 23㎡(7평)의 불법 복층 구조물에 40명 이상이 올라가 춤을 추다 붕괴사고가 났다.

     

    광주 서구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6년 제정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키로 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C클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 폐지 결정을 내렸다.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영세 사업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곳은 C클럽을 비롯해 단 2곳에 불과했다.

     

    또 특위는 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 등을 의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경찰과 서구의회 특위 등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예정된 인재(人災)였던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서구의회가 2016년 7월 11일 ‘춤 허용업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당시 직접적 피해사례로 논의하면서 혜택을 준게 대표적이다.

     

    조례 제정 20여일 전 서구의회 회의록(6월 20일)에는 C클럽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핵심 사례로 소개됐다.

     

    당시 C클럽은 일반음식인데도 춤을 추는 변칙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앞둔 상태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서구청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묻는 구의원들에게 C클럽 행정처분 내용을 피해사례로 제시했다. 2016년 2월 개정된 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C클럽의 상황을 소개한 것이다. 당시 서구의회는 논의 끝에 5대 1로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일부 일반음식점에서도 춤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C클럽 입장에선 당시 움직임이 춤 영업을 하는데 날개를 단 격이 됐다. 기존과는 달리 일반음식점인 자신들의 업소에서도 합법적으로 춤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또 C클럽은 이 조례의 혜택을 받아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감성주점이란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조례를 통해 허용한 업소다.

     

    C클럽은 불법증축과 부실시공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업소 측은 당초 클럽 내 복층을 108㎡(32평) 규모로 허가받아놓고도 실제 면적은 200㎡(60여평)로 만들었다.

     

    허가면적보다 2배 가까이 불법 증축을 한 것이다.

     

    부실한 불법 시설물에서는 이미 1년 전 유사한 사고가 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도 C클럽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1명이 다쳤다.

     

    더욱이 당시 C클럽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음에도 여전히 불법 시설물에서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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