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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 추석 ‘한우둔갑'…매년 홍보하려고 단속하나?

기사입력 2019.09.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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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25개구와 합동으로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소고기 1164건을 수거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행위 83건(7.13%), 한우 둔갑판매 행위 21건(1.80%) 등 총 1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육판매업소 37곳(66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5곳(8건), 식육포장처리업소 8곳(9건) 등 50개 업소가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식육포장처리업소 8곳 가운데 학교에 급식용 소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7곳(8건)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한우 569건을 구입해 검사한 결과 21건은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대/김미진 간사)

    매년 명절때면 소고기 위법행위를 몇 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홍보한다. 마치 소비자들을 위해 큰일을 한 것처럼, 적발한 내용을 보면 2등급 소고기에 1등급 소고기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상품에 붙이는 라벨지)해서 진열·판매 하는 행위와 암소나 육우를 한우로 속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심한 경우는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평상시에 단속하여 적발하는 건수도 발표해야 한다.

     

    수입산이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축산물 시장이 이런 상황이지만 농림부는 축산물 이력제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하는 하고 있다.

     

    농림부가 이력제도를 확신하며 방치하는 동안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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