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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장남…“마약 적발 파장”

기사입력 2019.09.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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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현대그룹과 SK그룹 3세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CJ그룹 장남이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CJ그룹 장남의 마약 혐의는 향후 이 회사 경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선호(29)씨는 전날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개를 가지고 들어오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

     

    이씨는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새벽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에 반입하려 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세관적발 후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이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가지고 들어온 액상 대마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과 SK그룹 3세가 투약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다.

     

    SK그룹 3세 최영근(31)씨가 고농도 액상 대마 등을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시가 955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매수한 뒤 흡연한 혐의다.

     

    현대가 3세 정모(29)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당시 이들의 혐의는 이들의 대마 구행 대행 역할을 해준 이모(30)씨가 앞서 2월말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긴급 체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씨와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추징금 152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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