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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돼지갈비 무더기 적발…양념하면 구분 힘든 목전지 섞어

기사입력 2019.10.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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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장수지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는 축산물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어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관계자는 위반 업소 중 15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가격표에 1인당 1만2900원~1만3500원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고 실제로는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돼지목전지’를 100%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7로 섞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갈비가맹점 256곳과 계약을 하면서 가격표·영업방법·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갈비 전문음식점 6곳은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됐고, 일부 업소는 값싼 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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