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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없는 野 3+1,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기사입력 2019.1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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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야당3+1.JPG


    (합동통신 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오늘(18일)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의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내용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연동률 캡'을 내년도 총선에 한해서만 수용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협의해온 4+1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이른바 '캡'(cap)을 씌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야당이 민주당이 주장해 온 연동률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저희가 이렇게 합의한 데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계속 싸움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결론을 내야겠다는 것"이라고 날 선 말로 압박했다.  

     

    이어 심상정 대표도 "원래 여야 4당이 합의를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으로부터 대폭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고민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오늘 결단 하자는 취지에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이같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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