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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 중개 수수료 인하해야…'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기사입력 2020.0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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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PNG

     

    (뉴스후플러스) 장수지 기자 = 반값 수수료 온라인 플랫폼 다윈중개가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수원 광교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알려지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주택매물 4000개를 돌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집을 내놓은 매도인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집을 구하는 매수인은 평균 50% 정도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또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경기도 시·도 조례로 정한 수수료율과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일수록 수수료 인하 폭이 큰 것이 장점이다.

     

    다윈중개와 집토스의 경우 반대로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중개 플랫폼이 알려지면서 공인중개사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서비스 질 저하로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값 수수료 중개 플랫폼 확산을 소비자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비자연대) 대표/우두식

    정부에서 애초에 과도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중개인과 수수료를 협의하라고 한 것은 큰 실수다. 서울에서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매수인·매도인 합쳐 최대 1000만~18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수수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며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 현실화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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