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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유출 경위 확인해야”

기사입력 2020.02.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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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였다" 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국민이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이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며 "이것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아울러 “국회가 제출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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