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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조현민 ‘불법행위 국토부 뒷북 조사’ 시민들 분노..

기사입력 2018.05.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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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현재 대한항공 임원으로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 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조 전무와 관련해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으로 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자리에 올라 있지만, 비등기이사로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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