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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철강, 외환, 한미FTA 협상 타결 만족”

기사입력 2018.05.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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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과 외환, 한미 FTA 등 분야에서의 합의는 독립적이지만 한미 통상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 분야의 협상이 함께 타결된 것은 역사적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을 지난해 대비 74%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하고, 미국 재무당국과 함께 환율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 자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협정이 미국에 유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미 FTA가 미국에 특별히 좋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의 견해였고, 이에 동의한다"며 이번 합의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 픽업트럭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외환 분야의 협의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화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한국의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 재무부가 달러화의 안정을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중 관세가 의견 조율과 중국과의 협상 때문에 오는 6월 초 이후에나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대한 관세 리스트를 곧 발표한 후 6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며 업계 등으로부터 관세의 득과 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종 관세 품목과 부과 날짜는 이러한 기간이 지난 후에나 결정될 것"이라며 관세가 오는 6월 초까지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관세부과 대상 리스트와 관련해 "하이 테크놀로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 수출업자의 고통을 극대화하고 미국 소비자의 고통은 최소화하도록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협상 결과 중국이 관세로부터 면제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양국은 다른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을 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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