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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포장·… '사회적 거리 3단계 준하는 2.5단계'

기사입력 2020.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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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JPG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오는(30일) 0시부터 8일에 걸쳐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수도권 식당은 오후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는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젊은층, 아동과 학생, 고연령층 등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핀포인트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 6일(7일간)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매장 책임자나 오고가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남겨야 한다.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력기획반장은 "규모와 관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모두 해당한다"며 "예를 들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들어간다"고 전했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코로나 감염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학원은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며,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된다. 비대면으로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주 주말(29일)을 기점으로 다음달 첫 주말까지 코로나 3단계로 가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어 예의 주시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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