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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줄줄이... 금지 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 아무런 규제 없어

기사입력 2018.05.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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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철마다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출판기념회가 줄지어 열리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여는 출판기념회는 선거자금 모금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 전,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출판기념회는 ‘선거 밑천’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은 정치자금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책값으로 수천만원을 내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회계장부를 남기거나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선거철마다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전직 의원은 12일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출판기념회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올해는 오는 15일 이후 열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시기 조항이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규다. 금지기간 이전에는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 모두 판매 액수나 수량에 제한 없이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이에 출판기념회 횟수를 제한하거나, 자금 내역을 공개하자는 등의 투명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보다 못한 중앙선관위가 출판사가 직접 정가로 판매하는 것 외에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출판기념회를 열 때는 개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데다, 일괄적인 규제로 인해 또 다른 불법자금 루트를 이용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 신인들이 홍보와 소통에 나서는 긍정적 효과있기에 정치신인들에게는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역 정치인에게는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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