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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바디프랜드 소비자 기만…사법부 판단 받아보겠다

기사입력 2021.10.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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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 전문기자 = 검찰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주)바디프랜드에 대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2019년 인터넷 사이트, 신문, 잡지 등에 객관적 검증을 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주)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16일 결심 공판을 끝내고 이달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에서 선고한다.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피고인 측은 박상현 대표가 하이키 광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과장 광고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 된다.

     

    바디프랜드에 대해 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경숙/슬기로운 여성행동 상임이사)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자 바디프랜드는 사과문까지 발표해 놓고,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비자들을 계속 기만하고 있습니다. 바디프랜드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과 형사고발을 검토하여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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