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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 사용 못한다.

기사입력 2023.08.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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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경기도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대표 생일이라며 전 직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소기업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금, 월요일 연차 사용 금지 공지...돈까지 걷어 공지된 내용은 출근길 연차휴가 사용을 금한다며 연휴 전후 연차휴가 사용은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 측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리스트 약 120여 명..."임원 7만 원, 과장 이하 3만 원" 또한 첨부된 사진에는 부사장을 시작으로 약 120명의 사원명, 직책, 부서, 내야 할 금액을 정리한 리스트가 담겨있었으며 임원은 7만원, 부·차장 5만원, 과장 이하 3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걷은 돈...중소기업 평균 연봉 약 5백만 원 리스트에 있는 명단의 금액은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을 훌쩍 넘는 약 5백만 원이나 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삥을 뜯겠다는 건 누구의 발상이냐"며 분노했습니다. 【인터뷰】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회사에서 "연차 사용 제한과 돈을 걷는 행위 모두 위법"입니다. 대표의 생일을 챙기기 보다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클로징】 직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할 회사의 대표가 개인의 생일이라고 직원들에게 돈을 걷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도 아닌 회사 대표 생일을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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