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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내부 문서에 2009년부터 소송비용 낸 기록 없다"

기사입력 2018.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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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입수한 다스 내부문서에 따르면, 다스가 2010년 이후 김경준과의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는 2008년까지 410만달러가 넘는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왔지만, 2009년부터는 변호사비 지출내역 기록이 없습니다.

     

    2009년부터 다스의 미국과 스위스 소송을 총괄한 에이킨 검프는 물론, 다스 소송에 뛰어들어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간 미국 로펌 릭루거킴, 김경준 재산 몰수 소송에 참여했던 로펌 파커본스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출한 기록이 없습니다.

     

    2012년 만들어진 다스 내부 문서에는 2010년과 2011년 지불한 변호사 비용 내역이 아예 없고, 2009년까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 2009년 3월부터 다스가 진행하는 소송을 총괄한 에이킨 검프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영입했고, 다스와는 별도의 소송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수상한 점은 다스가 매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공시자료에서도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법률비용은 지급수수료 항목에 포함되는데, 다스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가 지불한 수수료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던 수수료가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한 2008년부터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스의 2009년 지급수수료는 2007년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2011년 김경준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내기까지 미국과 스위스 등에서 치열한 소송전쟁을 벌였던 점과 세계적인 로펌인 에이킨 검프가 소송을 맡은 점을 고려하면 2009년부터 변호사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변호사비용이 급감한 것은, 누군가 다스의 변호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며, 삼성이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사실상 이명박 측에 '소송비용 대납'이라는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스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BBK에 투자했던 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과 스위스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8년간의 긴 소송 끝에 다스는 2011년 2월 스위스에서 김경준에게 14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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