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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야산서 '실종 4개월 여성' 암매장 시신 발견...경찰, "연쇄살인 가능성"

기사입력 2018.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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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된 시신은 경찰의 예상대로 지난해 11월 실종된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포천시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21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타살 추정이라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8개월 전 피해자A씨의 어머니는 “타지생활을 하는 딸이 2~3개월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변 소식도 안 들린다.” 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A(21·여)씨와 교제를 했던 남자친구 B(30 남)씨가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실종사건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B씨와 관련된 여성 3명중 1명이 살해되고, 다른 1명은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됐으며, 또 다른 1명은 병으로 숨졌다는 점을 알아내 연쇄 살인범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B씨가 운영했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B씨와 교제하게 됐고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되기 이미 두 달 전에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종 예상 시점인 7월 B씨가 빌려 A씨와 함께 타고 다닌 렌터카의 행적을 역 추적한 경찰은 차량이 포천시의 한 야산 인근을 다녀간 점을 확인했고, 해당 야산을 약 1달간 수색해 지난 13일 60cm 깊이로 매장된 여성 시신을 발견 했습니다.

     

    시신의 신원과 타살 혐의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B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는 접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A씨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거부해왔지만 시신의 신원과 타살 혐의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B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 신분의 피의자라도 경찰서로 데려오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수사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쇄살인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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