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文대통령, 자체 개헌안 마련 지시…국민투표법 개정도 촉구

기사입력 2018.05.25 16:1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31301165_Hd9uhJcC_d2ab75da1a47ffc1d38d60424603cc5063bd89d8.jpg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지방선거까지 국회 합의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민주당도 최근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사실상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자체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자체 개정안 마련을 지시한 건 국회 합의를 압박하는 동시에 개헌 관철을 위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희원 기자 (khw0379@newswhoplus.com)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