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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특수부위 속여 판매하다 적발...

기사입력 2018.05.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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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대형마트가 소고기 부위를 속여 판매하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롯데마트는 판매 직원에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롯데마트의 주장처럼 단순 실수인지 취재해보니 단속 후 일주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고기 부위를 속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텐드업>

    한우 특수부위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롯데마트가 여전히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한우 국거리용 부위를 구이용 특수부위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우 국거리용 부위는 주로 장조림이나 육개장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롯데마트 축산코너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거리용 부위를 구이용 특수부위로 속여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소비자연대 박미선 국장은 “소의 부위를 속여 불법 판매 진열한 행위는 롯데를 믿고 찾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부위를 속여팔면) 기분 나빠서 다시 항의를 해서 환불을 해야죠”

    “처음에는 황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소비자를) 우롱하는 건가 싶고 화가 납니다. (소부위를)구별을 못하니까 만약 내가 구매했다하면 막 화가 나고 그러겠죠”

     

    롯데마트 강변점 축산코너에서 한우 국거리부위를 구이용 특수부위로 속여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된 이후 시정조치 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롯데 감사팀은 롯데 강변점에서 소 부위를 속여 판매하다 서울시에 적발된 후 시정조치 하지 않은 채 8일간 이 사실을 묵인하고 한우 국거리용 부위를 구이용 부위로 버젓이 판매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롯데마트가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잠실점에서 똑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

     

    단속에 적발되고도 롯데의 불법행위는 계속됐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러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해당직원이 부위를 나누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축산 업계전문가들은 국거리용 부위와 구이용 특수부위는 보기만 해도 식별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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