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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통과

기사입력 2018.05.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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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중구의회에 상정된지 지 2년 만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21일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와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상생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하면 구청 측이 환경개선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청 측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김광석길)을 중심으로 지가와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약령시는 2011년 8월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210곳(2009년)이던 한약상 등이 179곳(2015년)으로 줄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예술가와 상인이 함께 살린 방천시장도 이후 임대료가 치솟았습니다. 공구상이 몰려 있는 북성로도 사회적 기업 등이 몰려들며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구는 2016년 4월 서울 성동구·중구 등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의회는 이 조례가 재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후 이 조례 제정이 계속 표류하다가 이날 2년 만에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공공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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