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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적발

기사입력 2018.05.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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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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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총 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천500만 명이 접속해, 방문자 수 기준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합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두고 밤토끼를 개설했습니다.

     

    신작 웹툰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6월께부터 유명세를 탔습니다.

     

    입소문이 번지면서 올해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1천만원의 배너광고료를 도박사이트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약 9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우리 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천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습니다.

     

    웹툰 업계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는 2천400억원대로 추정됩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레진 등 대표적인 웹툰 업체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추가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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