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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추가 리베이트 요구한 아파트 동대표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8.05.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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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추가 리베이트까지 요구한 아파트 동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1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승강기 업체 대표 B(6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승강기 부품 공사업체 선정 심사평가자였던 A씨는 2016년 7∼8월 B씨에게서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품가격 부풀려서 입찰한 것 다 안다. 다른 감사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7회에 걸쳐 B씨가 과다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건넨 혐의 외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회삿돈 2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거래처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는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 역시 금품을 증재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금품 교부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회사 계좌로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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