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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자치법규 정비…법정 과태료

기사입력 2018.05.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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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법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7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웠을 때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과태료를 최고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재산권을 자치법규에 있는 잘못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위법한 자치법규로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법정 과태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를 규정한 과태료 자치 법규 규정 2천730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6년 기준 징수된 각종 과태료는 1천410만건에 8천100억원 규모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재처분인 만큼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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