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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사법부 ‘민낯’ 드러나

기사입력 2018.05.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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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사법부를 블랙리스트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던 판사 뒷조사 문건의혹 조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판사 동향 등을 파악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는 게 3차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단의 결론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전·현 사법부의 민낯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임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사를 뒷조사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는 비판과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추가 조사를 강행해 내분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3차 조사에서는 특정 법관 모임을 견제하거나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을 키웠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문건에는 핵심 회원에 대한 (주요 보직) 선발성 인사, 해외 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라는 대응안이 제시됐습니다


    조사단은 “(대응안이) 검토, 실행까지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20152월 작성된 문건에는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환영, 안도’”라는 반응을 전하며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문건에는 파급력이 크거나 민감한 사건에서 BH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적혔습니다.

     

     

    이외에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재산 변동 사항 등 동향 정보가 담긴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특조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추진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5분께 출근하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번 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고,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법원행정처 전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의견 수렴과정에서)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아직 보고서를 완벽하기 파악하지 못했고,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할 예정인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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