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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혐의 전면 부인…검찰 측 '권력형 성범죄'

기사입력 2018.06.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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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업무상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력 행사와 성폭력의 인관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입니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3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저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뷰>양재 정효린

    , 저는 정치인들이 원래 이제 여럿 두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것에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를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면 충격이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은 건 아니었고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어.... 가벼운 말을 하는 정치인이 또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 서대문구 서혜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좀.... 여비서 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냥 저는 좀 물건으로 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녁에도 와라가라 할 수 있는 거고 속된 말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불러낼 수 있었던 거고.... ,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사나..., 그런 문제.... 사실 이 분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남성 위원들 분 중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을 좀 강제적으로라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안 전 지사의 기분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안 전 지사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 환경이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항상 자신의 요구사항을 짧은 단어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씨는 즉시 안 전 지사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스탠드업>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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