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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웃기네, 카톡보고 '쌍×아 욕지거리'

기사입력 2018.07.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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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지난 18일 서울 덕성여대에 다니는 A씨가 친구 2명과 함께 미팅을 나갔습니다.

     

    연세대, 한양대에 다니는 남학생 3명이 나왔습니다.

     

    평소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페미니즘 관련 사진을 올려놨고,

     

    이 사진을 본 남학생들은 A씨에게 페미니스트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A씨 대답에 남학생들은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논쟁이 오가면서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한 남성은 심한 욕설까지 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 상담한 뒤 바로 다음 날 검찰에 남학생들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인터뷰> 양재 정재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고 바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잘못이고 어... 충분히 좀 그니까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욕한 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도곡동 강보라

    페미니스트라고 하니까 이제 무조건 욕부터 하고 본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남자는 별로고 여자가 짱이고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된 이해가 되면 이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서 싸우는 것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작인 거 같아요.

     

    <리포트>

    담당 변호사는 단톡방에서 나머지 4명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입증되고,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에서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익명 SNS에 알려지자, “페미니스트는 상종하기 싫다대신 까줘서 고맙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2년 전의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남녀가 대립하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대책 마련에 집중되지 않고 성대결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개별적 범죄가 여지없이 남혐 대 여혐 구도와 같은 성대결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드 업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습니다.

    개인의 판단은 존중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판단을 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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