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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교환 요청하면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버티고 본다?

기사입력 2018.07.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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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사진2.JPG

     

    20대 운전자 A 씨가 지난 4월 말에 현대 자동차를 샀다가 차에 문제가 생겨 현대자동차 측에 교환을 요청했으나 현대 자동차가 버티기 식으로 일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A 씨가 SUV 자동차를 산 지 한 달 만에 엔진 과열 경고가 발생해 정비소에 가서 세 번 수리하고 다시 문제가 반복돼 엔진까지 교체했는데 이번엔 차가 도로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는 "무서워서 차를 몰 수 없다"고 호소하며 차를 교환해달라고 했지만, 현대차는 엔진을 바꿔 단 것은 차량 부품 하나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A 씨의 교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정지 현상은 중대한 결함이기는 하지만, 아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4번째 수리 뒤에 또 차가 멈추면 그때 교환을 '검토'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주행 중에 시동 꺼져서 죽을 뻔해야 바꿔주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고객님은 운전할 때 노이로제가 있어서 엔진 온도 게이지만 보게 될 거다.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본인이 금방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대차의 현직 판매 사원은 "솔직히 현장에서는 차를 바꿔 달라는 고객이 있으면,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일단 버티고 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자동차의 결함 문제로 일어난 일을 버티기로 방관하려고 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재작년 현대자동차 SUB싼타페의 급발진 사고로 일가족 5명 중의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국과수는 이 사고에 대해 사고 차량 파손이 심각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현대차도 국과수를 방패 삼아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폴리텍대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가 유가족 한모씨와 변호인의 의뢰를 받아 모의실험을 한 결과, 엔진 급가속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된 모의실험에서 차량 결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에서 엔진 및 고압 펌프의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과 급발진 여부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나온 판정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고 관계자를 통해 "여러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차량에 문제가 생겨 결함을 밝히고 소송을 시작해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의 질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한다이 과정에서 답변이 소홀하거나 해명을 하지 못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보상을 합의하는 구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건의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등 정부 기관이 나서서 전문실사를 하다 보니 제조사나 판매자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배려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 정부의 변화와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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