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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추적] 맘카페, 회원 횡포 …"법죄 행위"로 처벌해야

기사입력 2018.07.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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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일부 회원들의 횡포로 상인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를 해주겠다며 음식을 먹곤 수개월째 돈을 내지 않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번 달 초에는 태권도 학원 차량의 난폭운전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측이 차량 블랙박스를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학원은 당시 폐업 위기까지 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소비자연대 / 변호사 이진우

    허위사실을 올린경우에는 형벌이 좀 더 가중되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와는 별도로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

    이렇게 악의적인 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대응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서초동 /음식점 사장 최춘수

    영업을 하다보면 간혹 불쑥 찾아와가지고 광고를 해준다 아니면 홍보를 해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손님들이죠.

     

    [리포트]

    해당 지역 주요 소비층인 주부들로 구성된 맘카페는 크게는 시·도 단위, 작게는 아파트 단지 별로 구성된 카페 수가 2만 5천 개가 넘고, 회원 수 10만 명이 넘는 곳만 5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상인들은 자신들의 영업에 지장이 갈까 우려가 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동탄시 / 학생 신동화

    저 같은 경우에는 맛집을 찾을 때 블로그를 찾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으면 안가는 또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 평가가좋은 맛집이면 저는 찾아가는 편이에요.

     

    [리포트]

    카페에 악의적인 정보가 올라가도 점포 주인은 해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카페 가입 시 실명과 주소를 기입 후 개설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등록이 됩니다.

     

    [스탠드업]

    좋은 엄마가 되고자 만든 맘카페 운영자들은 회원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거나 허위사실배포로 명예훼손 등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뉴스후플러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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