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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와 삼촌 성관계…"법원은 무죄?"

기사입력 2018.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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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성폭행 기사 사진.JPG

     

    최근 우울증을 앓아온 19살 조카를 상대로 강제 추행과 성폭행을 가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조카의 진술뿐이라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인 저항의 표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전담해온 전문가들은 3년에 걸쳐 이뤄진 이번 사건을 친족 간 성폭력의 특성을 보인 그루밍 수법으로 진단하고 있고 피해자가 복종 상태에 놓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들이 친척 어른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는데 대부분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호의를 베풀며 마음을 산 뒤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나타나는 그루밍(Grooming :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수법은 주로 가정에서 방임되는 취약 아동에게 선물이나 고민 상담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신체 접촉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과 제자,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 성범죄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한 시민단체 조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열에 4건 이상은 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학대나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태연한 척 행동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조카는 학교에서 따돌림 등의 문제를 외삼촌과 상담하던 중 강제로 성추행과 성폭력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 C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받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가 5번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C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고 두려움과 강요 때문에 편지를 작성했다는 A양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그루밍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 기기를 압수 수색을 하거나 IP주소를 추적해 성매매 전력을 살피고 숨어있는 피해자를 찾는 등 적극적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의제강간(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강간으로 간주함)의 기준 연령도 13세로 지나치게 낮아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성범죄로써 이에 맞는 적절한 피의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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