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기사입력 2018.08.28 11:2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제목 없음.png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특별히 세 가지 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국민연금 제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의 중요 원인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둘째로 당부할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폭넓게 수렵해주기 바라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