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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갑질 논란…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기사입력 2018.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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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상장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상장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갑질 논란'으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른 게 상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 조사가 유출되었고, 직원들의 체중과 건강을 관리하려는 과정에서 강제성과 인격적 모독 등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신종 갑질'로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얼마 뒤 바디프랜드는 회사의 강요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으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자 등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9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정보를 유출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총 1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견책, 서면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업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유포해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다만 다이어트를 강제한 것과 박 대표가 보낸 이메일 내용, 그리고 이번 징계까지 모두 '강요'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는 하지만,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연이어 강요에 의한 '갑질 논란'이 일어 온 만큼 과연 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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