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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구멍..."차량난동 운전자 ‘정신적 요인 추정’

기사입력 2018.09.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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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jpg인천시 중구 자유 공원 인근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난동을 부려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차량 난동을 벌인 53세 남성 김 모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음악을 크게 틀어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신고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김 모씨에게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모씨는 경찰을 피해 주변 승용차와 기물들을 들이 받고 전진과 후진을 수차례 반복하며 30cm 가량 높이의 담장을 파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며 술은 도주 후에 마셨다고 주장했고 과거에 가족의 권유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진술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차량보험 가입과 운전면허까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김 모씨가 누군가를 죽여야한다.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정신질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12에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중 하나인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는 용어로 불렸지만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 있어 뇌전증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습니다.

     

    뇌전증 뿐만이 아니라 치매나, 조현병 그 밖의 정신 질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응시 원서에 표시를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정신적 질환 여부질문에 없다라고 표기만 하면 실제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무청 등의 질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결국 운전 면허 취득과정에서 응시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대구 지방경찰청은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부정으로 취득한 25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운전 면허 결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가 되어있지만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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