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본래 몰래카메라는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특히 촬영된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되는 음란물은 유행처럼 퍼지고 있으며 신분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유포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스튜디오 유출 사진이나 일반인의 얼굴이 드러난
몰카 촬영물도 공유됐으며 심지어 아동 음란물까지 유통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고
한 달이 지났는데 성과가 상당히 나타났다"라며 “수사
노하우나 불법행위의 행태들이 파악돼 수사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지 한 달 동안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사람
570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법 촬영물 유포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SNS ‘텀블러’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텀블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음란물이 자유롭게 유통돼 2차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사이버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미국에 본사를 둔 텀블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데다 외국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 국내수사기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 측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미 수사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텀블러’에 음란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되어 사실상 ‘텀블러’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