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천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3곳 가운데 1곳 가량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7년 이상 이어지는 '만성' 한계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2018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한계기업은 3천112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외감기업)의 13.7%에 달했습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뜻합니다.
이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7년 이상 연속 100% 미만인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42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한계기업 가운데 30.3%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한계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급격히 하락합니다.
2010∼2013년 한계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으로 상승한 기업은 1년 후엔 18.8%였으나 4년 후가 되면 1.2%로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 비중이 78.6%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부동산이 24.0%, 골프장·유원지 등 스포츠레저가 10.4%, 시설물관리·경비보안 등 사업서비스가 9.3% 순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영세 기업이 66.9%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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