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천689명으로, 전체의 56.0%였습니다.
권익위는 시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언론사 임직원, 음식점업 종사자, 농수축산화훼 종사자 등 총 3천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일반 국민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0% 등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87.5%, 공무원 95.0%,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국민 74.9%, 공무원 91.1% 등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원 가운데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75.3%가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의 경우 78.6%, 영향업종 종사자 81.2%로 집계됐습니다.
각각의 상한액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음식물(3만원) 58.0%, 선물(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63.8%, 경조사비(5만원) 65.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말까지 2만4천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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