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가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BMW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의 법률 자문을 맡은 H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2차 소송 참여자 모집에 848명이 참여한 것으로 1일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는 모두 2천76명으로 늘었습니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입니다.
1차 소송 모집은 지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당시 1천22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소송 모집은 지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당시 1천22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법무법인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소송 역시 렌터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정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H법무법인은 "소송 참여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소비자협회 기술지원단에서 화재 원인을 명백하게 밝혔고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만큼 3차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리콜대상 차량 차주는 H법무법인에 팩스나 이메일로 차량등록증 사본과 연락처 등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한국소비자협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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