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앞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맹 대표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 번만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도 원천 봉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법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공포돼 6개월이 지나 시행되지만 보복행위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너 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지급하는 서면에 사용기한과 반환일, 폐기 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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