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사를 거쳐 살충제 등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총각무가 3개 중 1개꼴로 지난해 나타났지만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총각무의 38.6%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부적합률은 2014년 8.4%에서 2015년 21.6%·2016년 26.5%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38.6%까지 늘어났습니다.
부적합률은 2014년 8.4%에서 2015년 21.6%·2016년 26.5%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38.6%까지 늘어났습니다.
안전성 검사 시스템에서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유통·판매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할 경우 샘플 수거에서 검사 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05ppm의 128배인 6.43ppm이나 검출됐습니다.
이 총각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 팔려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또 올해 4월 서울 강서구의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1ppm의 151배나 되는 15.1ppm이 검출됐습니다.
이 역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가운데 42.7%인 149건은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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