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현미 기자 =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고품질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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