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전국적으로 6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천712명에 달했습니다.
5회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2015년에도 6천624명, 2016년 6천84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천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등 순이었습니다.
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범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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