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등 사이버 범죄가 10분당 3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 6천3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분당 2.73건꼴로 사이버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인터넷 사기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 7.3%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52만여건의 사이버 범죄 중 41만3천14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78.5%를 기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사이버 도박 검거율이 98.9%로 가장 높았습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해킹으로 35.4%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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